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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려고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도 신청 가능하니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도 필요 없는 간단한 신청이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한시적 지원)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직접계약자 신청 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유의사항 안내를 읽어보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 자가진단에서 전부 "예"에 체크하시고,

    본인이 아닌 경우 마지막에 "아니요"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자번호와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등록번호와 고객번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고객번호는 전기요금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을 경우, 한전에 전화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에 고객번호 확인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6. 마지막으로 정보제공 동의서 내용을 스크롤하시면서 읽어 보시고  동의함에 체크하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7. 본인확인은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신청완료 되었다는 확인 메시지와 휴대폰으로 확인문자가 바로 옵니다.

본인확인 방법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정보 입력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과 방법

1. 지원대상

 

2022년 혹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공고일 기준( 2024년 2월 15일) 사업 영위(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능) 중에 있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단, 당해연도 중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연환산 방식으로 계산

 

*예를 들면)

사업을 2023.11.15 개업하였으며  2023년 총매출액이 400만 원 가정한다면, 

 

*계산식은)

400만원 나누기 2개월(11월,12월) 이면 월 매출 평균 200만 원으로 계산하고 12개월을 곱하면 환산금액이 2,400만 원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유형 1은

직접 계약자로서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한 계약자로 신청기간은 24년 2월 21일부터 24년 4월 20일.

 

  • 유형 2는

비계약 사용자로서 전기사용 주소지는 일치하나 명의가 다른 경우이며 신청기간은 24년 3월 4일부터 24년 5월 3일.

 

 

2.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

 

직접계약자 통지 이후에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하고

비계약 사용자는 통지 5일 이내에 전기요금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3.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공고문 내용 중에  각 지역별 콜센터 전화번호가 있으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잘 이겨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