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란 부동산 거래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 나중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등기부에 먼저 등재시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예비적인 등기입니다. 내 집에 설정 등기된 가등기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날짜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 아래에서 발급 열람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등기의 종류와 효력 1.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 매매에 대한 예약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로 추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순위가 가등기한 시점으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 쉽게 예를 들면 , 매도인 A가 매수인 B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B가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등기를 바로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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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0.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