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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가등기 종류 효력 서류

별과왕자 2024. 3. 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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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란 부동산 거래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 나중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등기부에 먼저 등재시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예비적인 등기입니다.

가등기 종류 효력 서류

 

내 집에 설정 등기된 가등기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날짜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 아래에서 발급 열람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등기의  종류와 효력

1.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 매매에 대한 예약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로 추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순위가 가등기한 시점으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 쉽게 예를 들면 ,

  매도인 A가 매수인 B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B가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등기를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공동으로 가등기를 하면 매수인 B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에 대한 순위를  보전하게 되고 나중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그 순위가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2.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는 금전적인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매매의 예약을 함으로써 변제기가 왔을 때 채무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담보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순위를 보전하고 본등기로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효력만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말소등에 있어서  통상 가등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등기 신청인과 필요서류

1. 가등기 신청인

- 공동신청 :등기의무자인 가등기 설정자, 즉 부동산 소유자와 등기권리자인 가등기권자

- 단독신청 : 부동산 소유주의 승낙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2. 가등기할때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1통, 인감도장

 

- 등기권리자(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등본

 

가등기 신청 방법

1. 소재지 관할등기소를 찾아서 방문 신청하기

 

 

2. 등기 수입인지 첨부

3. 신청서 작성후 제출

4.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5. 2~4일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발급하여 확인

 

 

 

※ 참고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3조의 권리 대상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가등기는 소유권이전 전에 미리 등기가 가능하므로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 하기 전까지 불안 한 상황을 접할 것 같으면  미리 가등기를 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등기 종류 효력
부동산 가등기 종류 효력